2025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요건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73조~제114조에 근거하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든든한 안전망, 그것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남겨진 가족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조건을 꼭 알아두세요.
👉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 → 장애·유족연금 예상조회” 메뉴를 확인해보세요.
유족연금의 개념과 목적
유족연금은 단순한 사망보험이 아니라, 평생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게 기본연금액(40~60%)과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 항목 | 내용 |
|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73조 |
| 지급 목적 | 사망자의 생계유지자에게 생활 안정 보장 |
| 지급 주체 | 국민연금공단 |
| 지급 시점 | 사망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
👉 유족연금 수급요건은 단순히 ‘사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납부이력, 가족의 연령 및 장애등급 등 복합적인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오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 제73조 기준)
유족연금 수급요건의 핵심은 ‘누가 유족으로 인정받는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구분 | 요건 |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생계를 함께한 경우 |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심한 장애 포함) |
| 부모 | 60세 이상(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적용)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조부모 | 60세 이상(출생연도별 상향 적용)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부모·조부모의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중입니다.
1953~1956년생 61세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단계 조정됩니다.
👉 동일 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이면 금액을 균등 분할하며, 대표자를 지정하면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5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요건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납부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아래 조건이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 | 주요 수급요건 | 연금액 기준 |
| 10년 미만 | - 노령·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 -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시 인정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 10~20년 미만 | - 전체 가입기간의 1/3 이상 보험료 납부 -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 노령·장해연금 수급권자 사망 포함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이 추가됩니다.
즉,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구성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가입기간이 짧아도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했다면 지급 가능하므로, 보험료 납부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예상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예시)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B값)에 따라 아래처럼 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 10년 미만 |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400,000원 | 144,790원 | 203,160원 | 258,970원 |
| 1,000,000원 | 169,690원 | 247,270원 | 319,550원 |
| 2,000,000원 | 211,190원 | 320,790원 | 420,510원 |
| 3,000,000원 | 252,690원 | 394,310원 | 521,480원 |
| 4,000,000원 | 294,190원 | 467,830원 | 622,440원 |
| 6,370,000원 (상한) | 392,550원 | 642,070원 | 861,730원 |
👉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가입기간 20년이면 월 52만 원 +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됩니다.



중복수급 및 지급제한 (국민연금법 제113조·제76조)
유족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다른 연금과 중복되는 경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조합 형태 | 가능 여부 | 지급 기준 |
| 본인연금 + 유족연금 | 부분 가능 | 본인연금 ≥ 유족연금 → 본인연금 + 유족연금의 30% |
| 기초연금 + 유족연금 | 가능 | 단, 소득인정액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
| 공무원·사학연금 + 유족연금 | 제한적 가능 | 일부 감액 후 조정 |
| 산재유족급여 + 유족연금 | 불가 | 둘 중 하나 선택 |
👉 동일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1/2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 중복수급 기준표” 메뉴에서 본인 상황을 조회해보세요.



지급정지 및 지급제한 (법 제76조·82조·114조)
배우자인 유족은 수급 후 3년 동안 지급되고, 이후 55세(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
- 25세 미만 자녀의 생계를 유지 중
- 소득이 없는 경우
👉 예외에 해당하면 계속 지급됩니다.
단, 소득이 있는 업무(월 평균소득이 3,089,062원 초과 시)로 판단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수급권 소멸 사유 (국민연금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요건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소멸됩니다.
| 구분 | 사유 |
| ①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 ②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 ③ | 자녀·손자녀가 파양된 때 |
| ④ | 자녀(25세)·손자녀(19세)가 연령 도달 시 |
| ⑤ | 태아 출생으로 유족 순위가 바뀐 경우 |
💡 2018년 4월 25일 이후에는 입양 또는 장애등급 변경 시 ‘소멸’이 아닌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는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항목 | 내용 |
| 청구인 |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 (법정대리·임의대리 가능) |
| 청구기한 |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5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청구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온라인 불가) |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사본 등 |
👉 예: 2017.1.25 수급권 발생 → 2023.5.2 청구 시, 최근 5년분 소급 지급 가능



유족연금 수급요건 핵심 요약
- 가입기간 10년 미만도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시 가능
- 기본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연금액 가산
- 본인연금·산재급여 중복 시 일부 제한
- 배우자 3년 후~60세 미만은 지급정지
- 수급권 발생 후 5년 내 청구 필수
👉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유족연금 예상액 조회”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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